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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
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‘위법 쟁의행위 금지’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셨습니다.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자체는 진행할 수 있지만, 방재·배기·배수 시설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 안전·필수 업무는 평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. 이를 어겨 시설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두 노조와 간부들에게 위반 1일당 배상 책임도 인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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